입력착오로 억울한 피해/허점 드러낸 주택전산화 작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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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정당첨」 낙인 분양취소 소동/처음 잘못 넣으면 손쓸길 막막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주택전산화작업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채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순위 자격으로 분양아파트에 청약을 하거나,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주택자로 위장해 조합주택에 가입하는 것을 색출할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전산화작업은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어서 획기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 최초자료 입력이 잘못될 경우 이같은 당초 목적달성이 무위로 끝나는 것은 물론 예기치 못한 피해마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건설부가 작년 5월26∼10월31일 사이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에 부정 당첨됐다고 명단을 공개한 46명에 포함된 송재승씨(32)의 경우가 그것.
송씨는 인천 삼보아파트(16평형)에 살면서 인천에서 분양된 한신아파트 32평형에 청약,당첨됐으나 컴퓨터 검색에서 2주택자로 나타나 명단공개와 함께 당첨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컴퓨터 조회결과 서울 잠실 1단지(13평형)에도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그러나 송씨는 86∼87년 잠실주공아파트에 전세를 산 적이 있을 뿐이었다.
주택은행과 관할 송파구청에 확인해보니 세들어 사는 송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집주인 이모씨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잘못 입력돼 있었다.
결국 컴퓨터에는 송씨가 잠실과 인천에 두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돼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송파구청은 잘못을 시인,주택은행 입력내용을 정정키로 하고 송씨는 부정당첨자에서는 빠지게 됐다.
주택전산화를 추진중인 건설부는 이와 관련,『최초 자료입력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에서 사무착오를 일으킬 경우 이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지자체에 정확한 입력지침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씨는 지상에 불법당첨자로 명단이 공개돼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데 대해 명단공개 당국인 건설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을 고려중이다.<이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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