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무원들도 봉급 1%씩 공제/광주보상금 모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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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인천=김정배기자】 인천시·인천시경·인천세관 등이 광주민주화운동 지원보상금 모금명목으로 공무원들의 1월분 봉급에서 1%(본봉기준)씩 공제,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인천시등에 따르면 내무부 광주보상지원위원회는 지난해 12월8일 시산하 전공무원(임시직은 제외)을 대상으로 1월분 봉급에서 1%씩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한 성금으로 공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시본청 각 과와 구청·각 사업소·소방본부 등의 1월분 봉급에서 성금을 공제했다.
주요기관별 공제액을 보면 인천시 산하 6천1백30명 2천1백89만원,인천시경 3천23명 1천43만3천원,인천세관 2백96명 1백19만3천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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