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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투기 근절 위해 필요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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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학계.언론계 등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향유 이익과 재산가치에 상응한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랜 기간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제도화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를 면적이 아닌 재산 시가에 상응하는 과세다. 납세자 간, 지역 간 과세 형평을 이루고 낮은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한 것이다.

낮은 보유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일부 사람이 과다 보유하게 해 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 일면도 있다. 이번 주택분 납세자의 71.3%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이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가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의 92.3%라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종부세는 보유세 부담을 현실화해 더 이상 주거공간을 투기목적으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한 것이다.

일부 납세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과거에 비해 급증해 불만을 갖는 것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이는 40여 년간 비합리적이었던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겪어야 할 과정이다. 고정수입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나 투기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값은 공시가격 6억원이며 시가로 8억원을 초과한다. 반면 이번 주택분 납세자의 77%가 300만원 이하의 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많게는 수억원까지 올랐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종부세를 내지 못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져 느낄 분노와 절망, 좌절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임대시장에 악영향을 끼쳐 서민층의 주거환경을 불안하게 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일정 요건의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서민주거 안정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또 종부세 징수 세액은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우선 배분.사용돼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한다.

신고납부 기간이 되자 종부세가 사회적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내용으로 행여 우리 사회의 성실 납세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종부세 도입은 최초로 보유세를 정상화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이제는 종부세를 잘 키워 보유세 정상화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김상현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