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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씨 변호인 입회권 이어 수갑 논란…辯·檢 '인권 공방' 가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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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검찰이 변호인의 입회 권리를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갑.포승까지 사용했다."(변협)

"변호인 입회는 피의자의 권리가 아니고 수갑.포승 부분은 검사 권한 밖의 일이다."(검찰)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씨에 대한 변호인 입회 허용을 놓고 검찰과 宋씨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宋씨가 부당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변협 인권위원회는 5일 기자 회견을 열어 "宋씨는 구속 이후 검찰에서 수갑과 포승을 착용한 채 조사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도주나 자해 가능성이 없는데 포승.수갑을 착용케 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은 물론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또 "현행법상 변호인 입회 허용이 조문화돼 있지 않다고 해서 허용치 않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입회 허용을 검찰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인 서울지검 공안1부 측은 "법무부령인 계호근무준칙에 따르면 교도관들은 구치소 및 구치감에서 검사실로 수용자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사용토록 돼 있다"며 "검사실로 데려온 수용자의 계구를 풀어주느냐 마느냐는 검사의 권한 밖"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 입회 권리는 단지 선언적인 의미일 뿐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변호인의 입회가 명시되지 않은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다투는 부분은 헌법 제12조4항(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당한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다.

宋씨 변호인 측은 지난달 22일 宋씨가 구속된 이후 검찰이 "공안사건 특성상 수사 기밀 유지"를 들어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자 서울지법에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31일 "구체적 법률 조항 없이 검찰이 변호인 입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수사 구조나 소송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서 대법원에 재항고, 법원 결정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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