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2일 산성 안개먼지 발생등 날로 악화되는 대기오염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대기오염경보제를 내년중 서울에서 시험시행한뒤 94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대기오염경보제는 대기오염이 일정수준을 넘을 경우 방송등을 통해 ▲주의보 ▲경보 ▲긴급보등 3단계경보를 발령하면서 오염배출업소 및 주민들의 행동요령을 통보,오염을 줄여 급성호흡기질환 발생등 재해를 방지하는 제도다.
환경처는 미국·일본·독일 등의 일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내년중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험시행해본 뒤 93년에는 서울에 실제적용하고 94년에는 부산·울산에 확대한 다음 95년부터 전국에서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환경처가 마련한 행동요령을 보면 ▲주의보의 경우 자가용 이용 자제,야외소각금지,폐질환자의 실외활동제한 등 조치가 내려지며 ▲경보가 발령되면 일정지역의 차량진입제한,유치원 및 학교의 실외활동제한,공장의 연료전환,오염물질 배출량삭감 등 조치가 요구된다.
최악의 상태인 긴급보가 발령되면 공장의 가동중단,해당지역 휴교,긴급차량외 통행제한,취미활동 금지등이 촉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