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손·상기생 등 식용불가 농·임산물 섭취 주의”…18곳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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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이 불가능한 농·임산물을 차(茶)나 담금주 등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된다고 광고하며 불법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18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판매자들을 고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11~15일까지 약령시장 등 농·임산물 판매업체 196곳과 온라인 쇼핑몰 315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용이 불가한 상기생(겨우살이), 부처손(권백), 시호 뿌리, 자리공(장녹나물), 향부자, 여정실, 용규초(까마중) 열매 등을 불법으로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4월 15~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약 공용 농·임산물 총 3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또는 중금속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구기자·오미자 등 7건을 적발해 폐기했다. 해당 생산자들에게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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