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8건이 1심에서 모두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1일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학생 190여 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8건이 모두 각하됐다. 앞서 7건의 신청인들은 모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중 한건을 다룬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국립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8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