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8건, 1심에선 모두 각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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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2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교가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의대 증원분 40명을 모두 선발하기로 정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1509명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뉴시스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2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교가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의대 증원분 40명을 모두 선발하기로 정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1509명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뉴시스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8건이 1심에서 모두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1일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학생 190여 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8건이 모두 각하됐다. 앞서 7건의 신청인들은 모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중 한건을 다룬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지난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국립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8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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