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채상병 특검 찬성…'장외투쟁' 野 외신 나올까 부끄러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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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전망되는 21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 찬성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선진국일수록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에 대해서는 진상 밝히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게 국가의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방, 안보, 보훈이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며 "보수의 가치를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상징을 위해서라도 '특검, 과감하게 수용하겠다'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수사당국의 수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도 국민들께서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사실이나 법리에서 자신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당 지도부에서는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만난 적 있느냐"고 묻자 안 의원은 "아직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하시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도 당에 여러 의원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또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한다'는 질문엔 "장외투쟁은 소수 야당이 다른 방법이 없어 그 절박함을 국민들께 호소하는 것"이라며 "거인이 약자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닌가. 외신에 이런 모습이 나올까 봐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지난 2일 열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김웅 의원만 홀로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선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오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윤 대통령의 '특검 수용 불가' 입장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사건에 대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특검 법안이 수용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며 "그것을 보고 국민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10번째가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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