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수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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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곧 거부권 행사 건의 안건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됐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현재로써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오후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특검 수용 불가' 입장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사건에 대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특검 법안이 수용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며 "그것을 보고 국민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10번째가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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