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 보고 거래할게요" 눈 앞에서 사라진 1900만원 롤렉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3월 1일 롤렉스 시계를 중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계를 들고 달아나는 피의자. 사진 제주동부경찰서

지난 3월 1일 롤렉스 시계를 중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계를 들고 달아나는 피의자. 사진 제주동부경찰서

명품 시계를 중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며 시계를 들고 달아난 20대와 공범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 대해 전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계획한 공범 B씨(20)와 C씨(20)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11시 15분쯤 제주시 한 주택가에서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 중고 시세 19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올린 여성 판매자를 만났다. 그는 "제품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시계를 낚아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훔친 시계를 전당포에 처분하려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A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여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B씨와 C씨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었던 고교 동창 A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책임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