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명의 등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차 일제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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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팔달구청, 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관계자들이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1월 2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팔달구청, 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관계자들이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 미등록 운행, 방치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이 단속 대상이다.

국토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33만 7000여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 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이륜차(28.06%), 불법튜닝(20.14%) 순이었다. 이들 차량에 대해선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의 처분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4월부터 불법자동차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자동차 사례 .사진 국토교통부

불법 자동차 사례 .사진 국토교통부

국토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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