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완씨 항소심/1년 6월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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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 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는 28일 87년의 통일민주당 창당대회 방해사건(일명 용팔이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호국청년연합회 총재 이승완피고인(50)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87년 4월24일 서울 신림동 통일민주당 관악지구당 창당대회에 폭력배 50여명을 동원,각목·쇠파이프 등으로 대회방해를 배후조종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3월 검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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