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 휴대품/신고의무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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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년 1월1일부터 해외여행자의 국내반입 휴대품에 대한 신고의무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오는 31일자로 통관때 꼭 신고해야 하는 물품과 신고를 안했을 경우 처벌규정을 명시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세칙 개정안(개정된 관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관세청장이 고시)을 고시,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내년부터 신고대상 물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세포탈 또는 불법반입 의도가 있는지를 검토한 후 혐의가 있으면 관세법 위반혐의로 입건조사키로 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휴대품을 숨기거나 위장한 때,관세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고 면세검사대를 통과한 때 등 고의성이 짙은 경우만 조사해 왔다.
귀국할때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꼭 기재·신고해야 하는 물품은 ▲5천달러 또는 그 상당액을 초과하는 외국 화폐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등 필수과세 품목 ▲면세범위(해외취득 가격 합계가 30만원이내)를 초과하는 물품 ▲국헌·공안·풍속을 해치는 물품 등 수출입금지물품 ▲총포·도검 및 화약류 ▲마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 ▲동·식물 등 검역대상 물품 등이다. 특히 골프용구세트와 같이 여러개의 물품이 1조를 구성하는 경우 30만원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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