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수입 폭리 있으나 위법은 안 된다"|황충엽 회장 불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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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사격연맹의 총기류 수입 비리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24일 수사를 종결하고 황충엽 전 사격연맹회장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북부지청의 박영관 검사는 이날 수사전모를 발표하면서『황 전 회장이 총기류 수입과정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등 도덕적으로 묵과할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으나 법에 저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사를 종결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황 전 회장과 사격연맹이 미국·독일 등지에서 총기류를 수입하면서 ▲제조회사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5∼30% 높게 국내가격을 책정 ▲환차손 발생 6백여 만원을 선수들로부터 부당 징수 ▲총기대금 중 3백40여 만원을 변태지출(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황 전 회장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총기수입업체를 선정하던 관례를 무시하고 지난해 11월 자신소유의 뉴프런티어 등 4개 수입 업체에만 공문을 발송, 총기를 수입하도록 했다는 것(수의계약).
검찰은 그러나 황 전 회장의 이 같은 비행이 형사상처벌대상은 아닐뿐더러, 책임을 지고 회장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내사를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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