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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결혼·출산하면 내집마련 쉬워진다…부부 중복청약, 다자녀 ‘특공’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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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스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스1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제도가 확 바뀐다. 결혼과 출산 장려에 방점을 두고, 특히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늘렸다. 지난 2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바뀐 청약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다.

그동안 청약 시장에선 개인보다 부부가 불리했다. 혼인신고를 해서 한 가구가 되면 청약 기회가 1회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개인 소득 기준과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비슷하기 때문에 각종 정책대출의 혜택을 받기도 어려웠다.

새로운 청약제도에선 부부간 중복 청약이 가능해진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각자 따로 지원할 수 있다. 중복으로 당첨되면, 먼저 청약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들에도 부부가 각자 청약할 수 있다. 그동안은 발표일이 같은 별개 단지에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됐다. 이제는 부부 모두 당첨되면 먼저 청약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된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도 따지지 않는다. 원래는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지원하는 게 불가능했다.

민영주택 청약에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50%(최대 3점) 인정해준다. 기존에는 청약 신청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만 산정했다. 제도 개편 후에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까지 더해져 청약가점을 더욱 올릴 수 있게 됐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점수는 최대 17점이다.

민간·공공주택에서 다자녀 특공 기준도 완화된다.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뒀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 양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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