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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 들어가면 미국처럼 검사장 직선제 추진" [월간중앙 단독인터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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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내 딸 조민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알렉스 한’에게 동일한 잣대 적용해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아무 관련 없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개발도상국 선두 주자였던 브라질과 한국 모두 군사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검사와 관료 집단이 개혁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개발도상국 선두 주자였던 브라질과 한국 모두 군사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검사와 관료 집단이 개혁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3월 3일 공식 창당했다. 월간중앙이 조국(61) 대표와 만난 3월 7일은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날이었다. 신설 야당 대표로서 집권 여당에 맞서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할 때여서 분노로 가득 찬 눈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니었다. 그는 특유의 차분함을 유지한 채개인 조국이 아닌, 자신이 그리는 조국(祖國)을 설명했다. 멀끔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윤석열’ 이름 석자를 언급할 땐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 그럼에도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 3월 7일 대면 인터뷰에 이어 13일 전화통화로 1시간 넘게 대화하며 조 대표의 속내를 들어봤다.

“대권 도전? 생각도 안 해”

저서 [디케의 눈물]에서 “윤석열은 한국판 ‘모루’로 시작해 한국판 ‘보우소나루’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브라질에서는 선출되지 않은 기득권 세력이 선출된 권력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룰라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대표적이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1심과 2심에서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세르지우 모루는 반부패 투쟁의 영웅이 됐다. 하지만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2021년 그간 검찰의 수사와 1·2심 판결이 편파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하급심 유죄판결을 모두 파기했다. 이후 룰라는 대선에 출마, 브라질 최초의 3선 대통령이 됐다.

한국의 룰라, 즉 대권을 꿈꾸는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뿐이다.”
룰라도 조 대표처럼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살아 돌아왔다.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 이후에도 대권을 고려한 적이 없는가?
“대선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조국혁신당은 탄생한 지 열하루밖에 안 된 신생 정당이다. 지금은 정당을 운영하기 급급하다. 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국민들께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대권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다. 대선에 나간다는 것은 총선과는 전혀 다른 문제 아닌가.”
모루는 보우소나루 대통령 취임 이후 법무부 장관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비슷하다. 하지만 모루와 보우소나루의 관계는 이후 완전히 틀어졌다.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관계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는가.
“최근 김건희 여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어느 정도 긴장과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한 비대위원장은 윤 정권의 황태자다. 2인자 역할을 계속할지 여부는 이번 총선 결과에 달렸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는지에 따라서 한 비대위원장의 지위에 변동이 있을 것이다.”
[디케의 눈물]을 읽어보니 “‘윤석열 대권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사람들이 ‘브라질 모델’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당시 브라질 검찰이 룰라를 ‘공격’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나온 역사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 선두 주자였던 브라질과 한국 모두 권위주의 정부에서 민주화로 넘어갔다는 공통점이 있다. 군사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검사와 관료 집단이 개혁되지 않았다는 공통점도 있다.”
브라질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힌 이유는 무엇인가?
“브라질 국민들은 모루가 주도한 검찰의 수사가 ‘연성 쿠데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결과 브라질에선 룰라를 복권시키는 현상이 발생했다. 브라질 검찰은 룰라를 제거하기 위해 수사의 형식을 빌려 공격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법을 이용한 지배와 법치의 차이다. 통상 우리가 말하는 법치는 ‘rule of law’다. 법이 지배한다는 이야기다. 다만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은 법치를 ‘rule by law’(법을 이용한 지배)로 해석한다. 이 둘 사이엔 큰 차이가 있다.”

“‘알렉스 한’은 왜 소환 조사하지 않는가”

2022년 9월 룰라 당시 브라질 대통령 후보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는 모습. / 사진:로이터

2022년 9월 룰라 당시 브라질 대통령 후보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는 모습. / 사진:로이터

법치를 한 줄로 요약하면 무엇인가?
“모두에게 공평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법치’다. 나와 윤 대통령, 나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영부인)와 김혜경 씨(이재명 대표 부인)에게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 대신 법을 이용한 지배가 이뤄지고 있다.”
‘고무줄’ 적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법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제는 과잉범죄화된 상태다. 형벌로 처리하지 않아도 될 사안들이 형법에 포함돼 있다.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행정적 징계로 끝나면 될 사안들이 형벌로 처리된다는 이야기다. 오늘날 검찰의 힘이 막강한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 간통죄가 대표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간통을 형사처벌 하는 국가는 없다.”
간통죄 이외에 ‘형벌로 처리하지 않아도 될 사안’의 예시로는 무엇이 있나?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문제 삼는 게 대표적이다. 문 정부의 탈원전 추진은 ‘정책’이다. 노후화된 원전을 조기 폐로하자는 것 아닌가. 하지만 정권교체 직후 해당 ‘정책’은 ‘범죄’가 됐다. 실제로 직권남용죄로 수많은 사람이 기소됐다.”
과거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제3차장검사에 관한 ‘정보’를 다수 보고받았을 것 같다. 향후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사용할 ‘비장의 무기’가 있나?
“(침묵) 노코멘트하겠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시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내걸었다. 한 비대위원장의 자녀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공언했는데···.
“공식 이름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진정한 법치국가를 만들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내 딸(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 관련 판결에 관해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나. 그럼에도 삼가는 이유는 법치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자녀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사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내 딸의 인턴 증명서를 검증하기 위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한 비대위원장의 딸인 ‘알렉스 한’에 대해서는 왜 같은 기준과 강도로 수사하지 않는가. 논문 표절, 논문 대필이 모두 확인됐음에도 그 어떠한 압수수색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필한 사람도 특정됐다. 압수수색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알렉스 한’으로 알려진 한 비대위원장의 자녀가 작성했다는 논문은 표절이 확인되어서 다 취소됐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한 비대위원장의 자녀를 소환하지 않았다. 내 딸 조민과 한 비대위원장의 딸 ‘알렉스 한’, 김건희 여사와 김혜경 씨에게 모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진정한 법치 아닌가?”

“검사장 직선제로 연성 쿠데타 막아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은 함정 몰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조 대표는 과거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이란 저서를 통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설파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은 내가 앞서 주장한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관련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은 쉽게 말해 ‘독수독과 이론’ 아닌가?
“정확히 봐야 한다. 수사기관이 불법 행위를 한 경우, 수집된 증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이다. 이 법칙은 언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 대표가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험한 길’로 이어질 것이란 사실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당시에 험한 길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막아야 했다. 4월 총선에서 당선되면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할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는 부족하다.”
검사장 직선제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물론이다. 미국에선 오랜 기간 부작용 없이 안착한 제도다.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처럼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 것은 현실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잘 알다시피 대공 수사권은 그대로 있다. 다만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간 것뿐이다. 수사 공백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미국처럼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이 서로 견제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란 지적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이다. 미국의 CIA도 수사권은 없다. 선진국 대부분이 그렇다. 우리나라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에 수사권과 정보권을 모두 부여한 이후 개혁이 안 된 상태로 이어져 왔다.”
경찰의 대공 수사력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경찰의 대공 수사력이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유예기간을 둔 이유다. 국정원은 3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경찰에 대공수사 노하우를 넘기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정원은 지금의 국민의힘에 로비를 해서 대공 수사권을 돌려받을 생각만 하고 있다.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유예기간 동안 윤 대통령은 경찰청장과 국정원장을 불러 모아 노하우 이전 등 법률 준수를 독려했어야 한다.”
국회에 들어가면 의견이 다른 이들도 설득해야 한다. 실제 저서 [디케의 눈물]에는 ‘당동벌이가 아니라 구동존이로 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민 씨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주광덕 전 의원(현 남양주시장)과도 구동존이할 자신이 있나?
“당동벌이, 구동존이는 입법 과정을 두고 한 이야기다. 정당이 다르더라도 특정 법률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이 대표적이다. 오늘날 민주당 내에는 차별금지법에 동의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섞여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차별금지법에 동의한다. 이런 경우 구동존이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주광덕 씨는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기소된 상태다. 수사기관은 내 딸의 생활기록부를 유출한 사람을 못 찾고 있다. 이해가 안 된다.”

“국회 들어가면 언론개혁, 지방분권 속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검찰은 대규모 압수수색을 통해 딸의 인턴 증명서에 기재된 정확한 시간도 확인했다.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딸의 생활기록부를 불법 유출한 사람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겠다고 한다. 생활기록부 열람 시스템인 NEIS(나이스)에 접속한 이가 누구인지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문제는 언론도 이런 점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론에 대한 반감이 클 것 같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는 진보와 보수, 중도성향의 언론사가 있다. 당연한 거다. 나의 정치적 견해나 조국혁신당의 정강·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전혀 상관없다. 다만, 허위사실을 보도한 경우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 [조선일보]가 여러 악의적 오보를 했다. 허위 보도를 하고도 사과하지 않거나, 재판에서 패했음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에 입성하면 언론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시선이 있다.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개혁 중 하나가 바로 언론개혁이다. 언론의 자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비판하는 것도 전혀 문제없다. 다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대단히 크다. 재판에서 이겨도 1000만원 정도 배상받으면 다행이다. 최종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5~6년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영향력이 커진 포털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포털은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언론사의 기사를 ‘배달’했다며 슬그머니 뒤로 빠진다. 다만 영향력은 대다수 언론사보다 훨씬 크다. 포털도 허위사실이 명백한 기사를 널리 유통한 사실이 인정되면 일정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재수 감찰 무마 유죄는 이해할 수 없어”

‘한동훈 특검법’ 이외에 ‘국회의원 조국’이 된다면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은 무엇인가?
“과거 노무현 정부가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방분권을 포기해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사법 및 사정기관의 지방분권화에 속도를 낼 것이다. 대법원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있나? 없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대검찰청 등을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레 지방분권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
브라질의 상파울루·브라질리아와 같은 경제·행정수도, 혹은 볼리비아의 라파스·수크레와 같은 행정·사법수도가 구축돼야 한다고 보는 건가?
“맞다. 호주 같은 경우도 시드니와 캔버라로 나뉘어 있다. 미국도 뉴욕과 워싱턴 D.C.로 나뉘어 있다. 대한민국이라고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서울공화국 현상이 지속되면 지방은 다 죽는다. 그럼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진다.”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에 이어 지방분권을 못 이뤄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엔 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 아니었다. 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난 이후는 내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2심에 대해 아쉬움이 있는가?
“재판부가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내가 유죄라고 본 것은 이해가 안 된다. 하급심은 민정수석인 내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고 봤다. 감찰 개시와 종결은 민정수석의 고유권한이다. 이는 역대 모든 정부의 민정수석이 가진 권한이었다. 직권남용이 아니란 이야기다. 감찰반원은 민정수석의 지시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돼 있다.”
비례대표 지지 정당을 묻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3위를 달리고 있다. 오는 5월부터는 공당의 대표 겸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도 높다. 부담스럽진 않은가?
“부담보다는 어깨가 무겁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크다.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오랜 기간 고민했다. 부담은 전혀 없다. 영웅이 되기 위해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조국, 즉 대한민국을 혁신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

- 글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kim.taewook@joongang.co.kr / 사진 임익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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