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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현대차·제네시스, 중고 전기차 보상판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현대자동차가 새 전기차(EV)를 살 때 기존 차량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보상금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전기차 보상 판매(트레이드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현대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전기차(아이오닉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상판매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차·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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