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수사과는 24일 평촌 신시가지아파트 특별분양 입주권을 받게 해달라며 토지개발공사 직원에게 뇌물을 준 이용희씨(29·부동산중개업자·경기도 고양군 일산읍)를 배임증재·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장성수(36)·신재균(32)씨 등 토지개발공사 직원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3월초 토개공 평촌 신시가지 직할사업단 철거반장인 신씨 등 2명에게 자신이 요청하는 사람들을 기존 무허가주택 입주자 명단에서 누락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아파트 특별분양 입주권을 받게 해달라며 1천5백여만원을 준 혐의다.
이씨는 장씨 등이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아파트 특별분양 입주권을 내주지 않자 10월초 장씨를 찾아가 『아파트 입주권을 내주지 않으면 미사리 모래사장으로 끌고가 파묻어 버리겠다』며 협박,무마조로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