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분양 포커스] ‘평화경제특구법’ 최대 수혜지역 땅…소액 투자도 가능, 청약금 1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4면

경기새마을㈜ 제11차 파주 토지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으로 파주 등 접경지역 토지에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으로 파주 등 접경지역 토지에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파주 같은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산업단지와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법안이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에 약 330만㎡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시 총 9조 원의 경제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법 혜택 지역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개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1번 국도와 한반도 3대 경제 벨트를 함께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예전부터 남북교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2022년 4월 “DMZ는 교통 허브가 될 것”이라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치를 논할 때 가장 주목할 만한 지역으로 파주 접경지역을 꼽았다.

3.3㎡당 3만9000원부터 매각

접경지역 규제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2021년 여의도 35배 면적의 군사제한지역이 해제된 데 이어 관계 당국이 2022년 여의도 면적의 6배에 해당하는 군사제한지역 해제와 일부 민통선 지역 경계를 북상하기로 하면서 접경지역 움직임을 주시하는 투자자가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접경지역에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새마을㈜에서 파주접경지역 토지를 분양한다. 이 회사는 접경지역이라고 불리는 DMZ와 민통선 토지를 중심으로 10여 년 동안 분양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새마을㈜에서 진행하는 이번 제11차 토지매각은 접경지역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가격은 3.3㎡당 3만9000원부터 진행된다. 토지는 경기도 파주에 있다.

접경지역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곳이 많아 믿을 수 있는 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새마을㈜는 2004년 법인을 설립해 토지를 전문으로 분양해온 업체로 2011년부터 DMZ, 민통선과 인근 접경지역 분양 업무를 하고 있다.

미계약 청약금은 전액 환불

이번 토지는 상담 후 지정 계좌(농협 355-0084-2319-23, 예금주 경기새마을주식회사)로 청약금 100만 원을 입금한 뒤 계약이 진행된다. 미계약 청약금은 전액 환불된다.

경기새마을㈜는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2, 611호(운정법조타운)에 있다. 자세한 매물 정보는 경기새마을㈜ 홈페이지(https://smu-invest.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상담은 전화나 직접 방문으로 가능하다.

문의 031-953-7100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