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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창작 안 들어간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금지…음악방송엔 안무가 이름도 표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상용화에 따른 저작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관련 저작권 활용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저작권 보호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안무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의 이름을 노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2022~2027년 저작권 산업 규모를 244조8000억원에서 430조원으로, 저작권 수출 규모를 155억달러(약 20조900억원)에서 250억달러(약 32조4000억원)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같은 기간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19.5%에서 17.0%로 줄이고, 저작권료 징수 규모는 5천412억원에서 9천538억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AI 선제 대응,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저작권산업 투명성 제고,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 등을 4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문체부는 먼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해 AI 관련 저작권 활용 기준을 제시한다. 안내서에는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불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실렸다. 또 사업자는 적절한 보상 등으로 이용 권한을 확보해야 하고,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반대 의사를 명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담겼다.

문체부는 투명한 저작권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해 신탁저작물 이용자(음원 플랫폼 등)의 사용 정보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국내외 저작권 신탁단체 간 상호관리계약 체결도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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