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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종부세 줄이려면 부부 공동명의 유리?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도 따져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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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계절이 돌아왔다. 통상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하순부터 발송한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당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9억원(1가구 1주택자 12억원)을 초과하면 부과한다. 상당한 목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세 전략에 관심을 갖는 이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절세 방법은 ‘공동명의’다. 공동명의는 주택 지분을 쪼개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걸 말한다. 특히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면 쏠쏠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가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부부 각각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총 18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셈이다.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한 건 아니다. 2021년 말 정부가 공포·시행한 종부세 개정안에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고령자 세액공제를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씩 적용한다. 장기보유자는 5년 이상~10년 미만 20%, 10년 이상~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를 세액공제한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주택 공시가격이 18억원이 넘어가면 공동명의와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를 비교한 뒤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세액 공제는 통상 단독명의일 때만 가능하다. 주택을 이미 공동명의로 했지만, 고령자, 장기보유자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싶을 수 있다. 이땐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특례’를 활용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로 신청한 부부는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도 특례 신청 시 1가구 1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다.

‘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은 따뜻한 경제 지식을 전합니다. B급 투자자를 A급 투자자로 끌어올리는 그 날까지, 비크닉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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