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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포커스] 잎새삼 직영농장 투자시 고수익 배당, 금융권 지급보증서 발행해 원금 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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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지리산잎새삼

㈜지리산잎새삼은 최근 경기도 가평 제2 농장 건설에 나서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리산잎새삼은 최근 경기도 가평 제2 농장 건설에 나서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공기업에서 퇴직한 신모(66·경기도 남양주시)씨는 신문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산삼농장에 투자하면 월 2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상담 약속을 잡고 친구와 함께 서울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았다.

그는 계약서상 3년 뒤 계약이 끝나면 원금 100%를 전액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내용과 원금에 대한 금융권지급보증 증권을 발행한다는 내용을 듣고 가장 적은 금액인 3000만 원에 우선 투자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흐른 지난해 말부터 통장에 매달 50만 원의 배당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2개 구좌를 추가로 개설했다. 함께 상담했던 공인중개사 친구도 신규로 계약했다.

3000만원 투자, 월 50만원 배당

㈜지리산잎새삼은 넘치는 수요에 힘입어 최근 경기도 가평 제2 농장 건설에 나섰다. 기존의 새싹삼(1~2년근)과는 전혀 다른 5~7년근 잎과 줄기가 있는 산양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특허를 바탕으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약 2만3504m²규모의 제2 농장 건설에 나선 것이다.

이 회사는 직영농장을 분양하면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골드 회원은 3000만 원 투자로 월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VIP회원은 6000만원 투자로 월 100만 원씩 연 120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여기에다 5~7년근 잎새산삼을 골드형 30뿌리, VIP 회원은 60뿌리씩 제공한다. 5~7년근 잎새산삼 소비자 가격이 10뿌리에 15만 원 정도로 가격만 월 45~90만 원에 달한다.

계약 기간 3년, 1회 연장 가능

원금도 철저하게 보장한다. 계약 기간 3년이 지나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계약 철회를 원하면 원금은 일시불로 반환된다.

소비자 신뢰를 위해 금융권 지급보증 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회사로부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모든 절차는 공증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춘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잎새산삼 자체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잎새산삼 진액, 황제고, 잎새삼나노분말, 산삼막걸리, 산삼된장, 고추장 등 잎새산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생산공장과 재배농장 시설 확충을 위해 직영농장을 분양한다”고 말했다.

㈜지리산잎새삼은 30년 동안 산삼 연구에 매진해오고 있으며 전북 완주에 시범단지 농장을 운영 중이다. 농장에서 재배와 유통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돌려준다. 개인은 다섯 구좌까지 계약할 수 있다.

문의 02-2268-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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