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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남는 생활비로 매일 이자 받는 ‘파킹통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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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알뜰히 살다 보면 생활비가 남을 때가 있다. 언제 급하게 써야 할지 몰라 예·적금으로 묶어두기도 어렵다. 고금리 시대에 그냥 묵혀두기도 아깝다. 이럴 때 ‘파킹통장’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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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통장은 주차하듯 아무 때나 돈을 넣었다 뺄 수 있는 수시입출금통장을 말한다. 그러면서 고금리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은행별로 파킹통장의 이름은 제각각이다. KB국민은행은 ‘KB마이핏통장’, 카카오뱅크는 ‘세이프박스’, OK저축은행은 ‘OK읏백만통장Ⅱ’이란 이름으로 파킹통장 상품을 내놨다.

통상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은행보다 저축은행의 파킹통장 이율이 높다. 저축은행 파킹통장 중엔 연 5% 금리를 주는 상품까지 출시됐다.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은행의 파킹통장의 연이율은 2~3%대다.

파킹통장의 이자는 날마다 발생한다. 매일 자정에 통장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시기는 금융사마다 다르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 대부분 이자를 한 달에 한 번, 한꺼번에 지급한다.

예치금액의 상한선도 있다. 예를 들어, OK저축은행의 파킹통장은 100만원까진 연 5% 금리를 적용한다. DB저축은행 파킹통장은 5000만원 이하까지 연 4%를 준다. 맡기고 싶은 자금이 많다면 파킹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돈을 쪼개 맡기는 것도 방법이다.

파킹통장을 개설할 땐 대포통장 방지 규정에 따라 ‘20일 계좌개설 제한’이 적용된다. 한 금융사에서 파킹통장을 만들고, 다른 금융사에서 파킹통장을 만들 경우 영업일 기준 20일이 지나야 한다. 파킹통장을 여러 개 만들 예정이라면 가장 유리한 조건의 파킹통장부터 개설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파킹통장 잔액은 다른 예·적금 상품처럼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 금융사 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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