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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인터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개혁’ 당위론(當爲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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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법치’ 확립하면 격차 줄고, 고용 는다”

■한국노총에서 30년 몸담은 정책통, “노동개혁은 시대적 과제”
■“尹 정부가 ‘반노동’? 대다수인 미조직 노동자 보호하는 ‘친노동’!”
■‘중소기업→대기업’ 이직 10% 불과, 고착화된 이중구조 허물어야
■연내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추진, “저출생 해법 되었으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11일 인터뷰에서 “노사 법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노사관계를 정착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11일 인터뷰에서 “노사 법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노사관계를 정착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2022년 12월 제1차 국정 과제 점검 회의)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2023년 신년사)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勞使)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한 말이다. 노사 법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대원칙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사 관련 법률에 근거해 노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다. 노동개혁 최전선에 서 있는 이정식(62) 고용노동부 장관과 9월 11일 세종 고용노동부 장관실에서 인터뷰를 가졌을 때도 그는 노사 법치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 확립이 필수라는 것이다.

“노동시장 지속 가능성 저해되고 있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우리 노동시장은 전에 없던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으며, 인공지능(AI)·신기술이 도입되면서 인구·산업구조가 크게 전환되고 있다. 또 공정성·합리성을 중시하는 MZ세대가 노동시장에 들어오면서 조직 문화도 달라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낡고 경직된 법·제도, 불법·불합리한 의식·관행이 우리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제도·의식·관행을 변화된 시대에 맞게 바꾸는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시대적 과제다.”

윤 정부의 노동개혁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노사 법치를 확립해 노동시장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약자를 두텁게 보호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에서 30년을 몸담은 노동 전문가다. 1961년 충북 제천군에서 태어나 대전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1986년부터 한국노총에 몸담았다.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건설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이후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거쳐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맡아 일했다. 그는 자타 공인 ‘한국 노동운동의 정책통’으로 꼽힌다.

지난해 5월 윤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1년 4개월여의 성과는?

“노조가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법을 준수해 자주적·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지도하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노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노사 담합을 시정했고, 조합원 자녀를 우선·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을 조사해 시정토록 했다. 최근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발견돼 9월부터 기획·감독할 계획이다. 노사를 불문하고 힘으로 우위를 점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근로손실일수를 역대 정부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77만 일,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115만 일이던 근로손실일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38만 일로 감소했다(2022년 5월 10일~2023년 7월 31일).

노동계에서는 노사 법치를 친기업 정책을 위한 노조 탄압이라 주장한다.

“영국의 정치사상가인 존 로크는 ‘법이 없는 곳에는 자유도 없다’고 했다. 노사 법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노사관계를 정착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치를 기반으로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법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높다. 양대 노총이 노사 법치를 빌미로 정권퇴진 운동을 진행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본다. 노사 법치에 기반을 둔 윤 정부의 노동개혁은 ‘친기업 반노동’이 아니라 ‘친경영 친노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노조, 회계관리 의무 다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 20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중소 건설사 시공 복합건물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 조치를 점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 20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중소 건설사 시공 복합건물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 조치를 점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는가?

“회계 투명성은 노동조합의 생명과 같다.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소득세법 시행령 재입법을 예고했고, 올해 10월부터 노조가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당초 계획은 내년 1월 시행이었다. 시점을 올해 10월로 당긴 이유는?

“지난 5월 노조의 회계 공시와 관련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88.3%가 찬성하는 압도적 결과가 나왔다. 현재 노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부금 단체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회계관리 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러니 노조도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느 기부금 단체 수준의 회계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과 보호를 받으면서 회계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를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나?”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고용노동부는 그간 양대 노총 등에 지급되던 ‘노조 지원금’을 사실상 폐지했다. 대신 고용부는 절감한 재원을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추진과 청년·노인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단체는 “불합리한 이유로 중단한 지원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단체 지원을 폐지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노조 조직률이 14.2%(2021년 기준)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대다수다. 기존의 노동단체 지원금은 대부분 일부 노조의 역량 강화, 정책연구 지원을 위해 쓰였다. 그래서 비정규직, 미조직 근로자와 같은 노동시장의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예산사업을 재편하기로 한 것이다. 또 그간 소외돼온 노조 미가입 근로자와 같은 취약 근로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소통 채널을 만들고자 한다.”

어떻게 소통 채널을 구축할 계획인가?

“첫째, 취약근로자가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취약근로자가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지역별로 마련하고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를 배치해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과 함께 ‘노동옴부즈맨’으로서 노동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겠다. 둘째, 경사노위에서도 미조직 취약근로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 온라인 토론회, 근로자 심층면접조사(FGI)를 시작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 대기업 정규직 45%에 불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13일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의 의견을 듣고 작업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13일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의 의견을 듣고 작업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개혁 목표 중 하나인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마쳤다. 당초 ‘주 69시간 근로’ 논란에 휩싸여 한발 물러난 개편안에 대한 보완책이다. 고용부는 조만간 설문조사 결과와 보완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연 이번에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신경 쓴 점이 있다면?

“누가 봐도 방대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과학적으로 조사했다고 자부한다. 노동시장, 여론조사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설문의 표본과 문항을 면밀히 검토했고, 그간 전례가 없는 60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의견이 특정 계층·집단에 편향되지 않도록 국민 인식조사, 노·사 정책 수요조사 2종류로 구분했다. 수집된 설문자료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거쳐 조만간 설문조사 결과와 보완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일자리가 양극화되고 이동이 단절된 구조) 개선도 노동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12%의 대기업·정규직’과 ‘88%의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1·2차 노동시장의 단절과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 임금의 45%에 불과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건 2020년 이직한 취업자 중 ‘중소기업→대기업’ 이동 비중은 1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왜 이토록 고착화됐을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노사관계 경직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대기업·정규직의 경직성은 해소하면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 사이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무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임금·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생임금위원회를 구성했고, 거기서 관행 및 법·제도 개선,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노동시장의 원·하청 불공정 격차를 해소하도록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생각이다. 조선업 상생 협약과 같은 원·하청 상생 모델을 타 업종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적정기성금 지급 등을 통해 원·하청 간 보상수준 격차를 최소화하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체결식에 참석한 이 장관은 “조선업 상생 협약이 이중구조 대책의 마중물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근절 등에 대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노동자의 삶과 존엄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절대 묵과해선 안 된다는 게 나의 철학이다. 정부는 특별 감독, 기획 감독과 같은 수단을 총동원해 노동자 인권 침해에 철저히 대응해나갈 것이다. 일례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중소금융 113개소에 대해서 기획감독을 추진한 결과, 총 760건이 넘는 노동법 위반을 확인해 사법 조치했다.”

“저출생 해법, 육아 부담 덜어주는 일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어떤 사례가 적발됐나?

“술 따르기 강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지점으로 발령, 임원이 회식자리 중 여성 직원에게 강제 입맞춤, 특정 직원에게 워크숍에서 장기자랑 강요 등 매우 다양했다. 이외에도 38억원 규모의 임금체불, 비정규직 차별과 같은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처럼 아직도 노사 법치의 관행이 자리 잡지 못한 현장이 많다.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토머스 홉스의 말대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사회로 전락하고, 결국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2분기(4~6월)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전체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4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50년 뒤 200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최근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결국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중요한 것 아니겠나. 저출생 대책은 ‘마음은 있지만, 여건 때문에 자녀 갖기를 망설이는’ 이들의 애로를 풀어주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일하는 부모의 육아에 대한 부담’과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일하는 부모들이 ‘더 쉽게, 더 많이, 더 편하게’ 육아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400억원 증가한 2조808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알뜰재정, 살뜰민생’을 기치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민생경제를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어떤 식으로 개편했는지 궁금하다.

“기존에는 육아 휴직 기간이 1년이었는데, 앞으로는 맞벌이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 모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해 오던 육아 휴직 급여를 앞으로는 생후 18개월까지, 6개월간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대체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뱅크를 확대하고,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신원검증 철저히 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11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월간중앙〉과 인터뷰 뒤 포즈를 취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11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월간중앙〉과 인터뷰 뒤 포즈를 취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시와 현행 고용허가제를 통해 100명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 근로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내국인 가사관리사의 92%가 50대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하고 공급은 줄어들고 있다. ‘시범사업’인 만큼 타당성과 현실성을 검증해 우리 상황에 맞는 대안을 계속 찾아 나갈 것이다. 공청회, 수요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계획안을 마련했고, 이르면 연내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취지는 좋으나, 과연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가사인력을 고용해 출퇴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부모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 신원검증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하고 충분히 교육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서비스 이용 가격이 부담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서울시와 함께 수요조사를 한 결과, 파트타임 이용 희망이 많아 총비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저소득 가정에도 이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결국 본질적 해결책은 일과 육아가 양립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모성보호 제도를 더 쉽게, 더 편하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육아 휴직, 단축 근로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다.”

- 글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 사진 김성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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