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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포커스] 세종 첫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공급촉진지구 지정 위한 심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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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세종 에버파크

‘세종 에버파크’(투시도)는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319-1번지 일원에 2900여 가구로 건립될 예정이다. (※ 상기 사용된 일러스트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시     달라질 수 있으며 세대 구성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사업승인 이후에 확정됩니다.)

‘세종 에버파크’(투시도)는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319-1번지 일원에 2900여 가구로 건립될 예정이다. (※ 상기 사용된 일러스트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시 달라질 수 있으며 세대 구성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사업승인 이후에 확정됩니다.)

세종시 최초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공급촉진지구 수용 알림을 받아 관심을 끌었던 ‘세종 에버파크’(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보통리 319-1번지 일원)가 지난달 18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를 통과(조건부 수용)했다.
공급촉진지구지정 심의 과정에서 공공기여(도로 및 하수처리 증설, 학교용지 포함 등) 방안과 공동주택단지 특화설계 계획 반영, 세종시 무주택자 우선권 부여 등 검증 과정을 상당 기간 거친 결과라고 세종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 측은 전했다.

총 2900여 가구, 편리한 생활권  

이에 따라 세종에버파크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실소유자는 물론이고 세종시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민간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로 지정한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교통·경관·재해·교육 등 관련 심의는 통합심의로 이루어지므로 사업승인까지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세종에버파크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 출자금을 바탕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다. 시행 이익이 사실상 모두 조합원에게 귀속된다.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융자 혜택을 받는다. 조합원은 10년간 직접 거주는 물론 임대차를 통한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사업승인 시점에 확정된 분양가로 나중에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일반형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주택 수에 상관없이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 절차 마무리 후 조합원 모집

세종 에버파크는 총 2900여 가구의 대단지로 세종시에서 최대 규모이다. 현대건설과 시공사 참여 협약이 체결돼 있다. 특히 해당 사업지에서 도보권에 예정된 BRT 정류장을 통해 세종시 6-3 생활권의 중심상업시설 등 편리한 생활권을 기대할 수 있다.
세종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 관계자는 “세종시 최초로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받아 세종 시민을 위한 주택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며 “사업승인과 착공 등이 빨리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종 에버파크는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모집공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문의 1899-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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