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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포커스] 직영농장 투자시 고수익 배당, 원금 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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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지리산잎새삼

㈜지리산잎새삼은 늘어나는 수요에 힘입어 최근 가평 제2 농장 건설에 나섰다. 기존의 새싹 삼(1~2년근)과는 전혀 다른 5~7년근 잎과 줄기가 있는 산양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특허를 바탕으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약 2만3504㎡ 규모의 제 2농장 건설에 나선 것이다.

이 회사는 직영농장을 분양하면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골드 회원은 3000만 원 투자로 월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VIP 회원은 6000만 원 투자로 월 100만 원씩 연 1200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여기에다 5~7년근 잎새산삼을 골드 회원은 30뿌리, VIP 회원은 60뿌리씩 제공한다. 5~7년근 잎새산삼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10뿌리에 15만 원 정도다. 개인은 다섯 구좌까지 계약할 수 있다.

계약기간 3년이 지나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계약 철회를 원하면 원금은 일시불로 반환된다. 금융권 지급보증 증권을 발행하므로 금융회사로부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잎새산삼 판매량 증가뿐 아니라 잎새산삼 진액, 황제고, 잎새삼나노분말, 산삼막걸리, 산삼된장, 고추장 등 잎새산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공장과 재배농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직영농장을 분양한다”고 말했다.

문의 02-566-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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