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태때 수사거부/해직검사 무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변호사 신형조씨(서울 명륜동1가 46의11)는 7일 『80년 당시 광주사태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사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본인을 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