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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속 제주남방큰돌고래, 법적 권리 생기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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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제주남방큰돌고래

제주남방큰돌고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제주남방큰돌고래(사진)가 사람과 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 받게 될 전망이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실무위원회 활동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실무위원회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다.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한다. 법인격을 갖추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실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개별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생태법인 창설 방안과 특정 자연물 법인격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태법인 창설 방안은 핵심종이나 핵심 생태계의 지정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같이 하나의 생태계나 종을 통틀어 법인격을 준다. 특정 자연물 법인격 부여 방안은 제주남방큰돌고래에 특정해 법인격을 주자는 의견이다. 제주도는 아울러 법률적 장치 외에 조례 제정을 통한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도 논의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해 10월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에서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제주 바다 전역에서 발견됐지만, 현재는 개체 수가 줄어 120여 마리만 관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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