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 해외점포에 외환예치/외국진출 기업에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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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무부 내년부터
앞으로 외환보유고의 10%는 국내은행의 해외점포에 맡겨 외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을 지원하는 현지금융자금으로 쓰이게 된다.
또 현재 지나치게 까다로운 현지금융에 따른 각종 제한과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활동지원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5일 재무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외환보유고중 10%상당에 해당하는 외환을 우리 금융기관의 해외점포에 맡겨 우리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토록 했다.
외환보유고는 10월말 현재 1백62억달러로 이중 59%는 유가증권으로,41%는 외국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다.
따라서 외국금융기관에 예치한 외화중 16억달러 정도를 같은 조건으로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예탁,이 자금을 활용해 자금조달 코스트를 낮추고 기업의 해외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경우 외국은행에 비해 자금조달비용이 높아 우리기업이 기피하는 실정이었다.
올 상반기 현재 해외에 나가 우리기업이 쓰고 있는 현지금융은 88억6천3백만달러이나 높은 금리부담,까다로운 규제등으로 이중 18억달러 정도만을 국내은행 해외점포에서 빌려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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