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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오송 참사’ 36명 수사 의뢰, 63명 징계 요청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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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호 08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5개 기관 공직자 등 36명을 수사 의뢰하고 63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2주간 진행된 국조실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 의뢰와 별도로 정무직을 포함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고 관련 지휘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실장이 언급한 5개 기관은 오송 참사 사전·사후 대응에 책임이 있는 충북도청·청주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충북소방본부·충북경찰청 등이다. 지난주 중간 감찰 결과 발표 때 행복청·충북도청 관계자 18명을 수사 의뢰했던 국조실은 이날 미호천교 임시 제방 공사 현장 관계자 2명 등 18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국조실은 수사 의뢰 대상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했다. 국조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래 행복청장 해임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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