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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선도유지기술로 대량 수출 가능…고구마, 태국에 선박 운송길 열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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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K-농업, FTA시대 새로운 한류의 시작 ③ 고구마 수출

농촌진흥청이 환경기체조절 컨테이너로 고구마 선도를 유지하고 부패율을 낮춰 국산 고구마를 선박으로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사진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이 환경기체조절 컨테이너로 고구마 선도를 유지하고 부패율을 낮춰 국산 고구마를 선박으로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사진 농촌진흥청]

달콤한 고구마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영양간식으로 주목받으면서 고구마 수출 물량도 늘고 있다. 국내 신선 고구마 수출량은 2013년 49t에서 10년 만에 386t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은 홍콩·싱가포르 등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 따라 30%였던 고구마 관세율이 철폐되면서 태국으로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 태국의 고구마 시장에 주목했다.

태국은 연간 2400만 달러(약 300억원)의 고구마를 일본·베트남 등에서 수입하는 규모가 큰 시장이다. 일본산은 1만∼2만원/kg, 베트남산은 5000∼8000원/kg에 판매 중이며, 주로 군고구마 형태로 소비하고 있다.

농진청은 지난 5월 일본산 고구마를 주로 수입하던 태국 바이어를 통해 한국산 고구마를 수출했다.

고구마의 유통 최적온도는 12도로 높은 편이라 컨테이너 선박으로 수출할 경우 다른 품목과 혼적하기가 어렵다. 또 수출 고구마는 흙이 묻어있지 않은 상태로만 수출이 가능한데, 세척 고구마는 운송 도중 부패 발생률이 높다. 따라서 고구마는 부패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짧은 항공운송을 주로 이용해왔다.

그러나 농진청은 이번 태국 수출 건에서 기존 고구마 선박 수출의 저해 요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선박 수출’을 진행했다.

수출 기간 동안 고구마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환경기체조절(CA) 컨테이너를 활용했고, 농진청 연구결과로 개발된 수출조건을 적용했다.

이번 태국 고구마 수출물량은 총 3.5t으로, 수출 직후 태국 현지에서 실시한 고구마 품질 검수 결과 판매가 가능한 상품과의 비율은 99%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기록했다. 판매가격은 일본산 고구마와의 차별성을 고려해 1만5000원/kg로 책정했는데, 현지 프리미엄 매장 등에서 10일 만에 모두 팔았다.

농진청은 이번 수출을 통해 ^태국이라는 새로운 고구마 수출국을 확보했고 ^CA 컨테이너로 부패율을 낮췄으며 ^물류비를 절감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매 시작 5일 후부터 상처과를 중심으로 일부 부패가 발생한 것은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꼽았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고구마 수출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연구개발 사항으로 잘 반영해 한국산 고구마의 수출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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