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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내일 회의, 표결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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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은 18일 밤 또는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지난 13~14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격차 해소를 통한 합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연장됐다. 이와 관련, 박준식 위원장은 양측에 가급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양측간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835원까지 좁혀졌다. 만약 합의로 정한다면 이는 2008년(2009년 적용)에 이어 15년 만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위 안팎에선 노사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노사 양측간 입장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표결하거나 노동계나 경영계의 제시안을 놓고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액 측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주목된다. 이번에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괄호 안은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었다.

올해는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늦게 의결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2000년대 들어 가장 늦은 의결일은 2000년 7월 21일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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