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통관검사 강화/10품목 30만원까지만 면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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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 기준이 12월부터 대폭 강화됐다.
3일 김포공항에 따르면 관세청은 중국교포들의 한약재 대량반입 등 물의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휴대 반입물품 면세기준을 전면 개정해 12월1일부터 시행중이다.
달라진 기준은 한약재의 경우 한사람이 ▲10품목 이내 ▲총액 30만원 이내 ▲품목별로 제한수량 이내를 갖고 들어올 때만 면세해 주되,6개 품목은 수량 자체도 줄여 ▲우황청심환 종전 1백알에서 30알 ▲편자환 30알에서 10알 ▲우황강압환 25알에서 20알 ▲모발재생제 3병에서 2병으로 했고 그밖에 모시·삼베는 각각 3필에서 2필로 했다.
특히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종전에는 초과분에만 세금을 물려 통관시켜 주었으나 12월부터는 ▲선물용 녹용 0.5㎏ ▲삼베·모시 각 3필까지만 관세통관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보사부 또는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의 수업허가나 추천을 받야아만 통관해 주도록 해 사실상 반입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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