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 "정당 국가보조금도 監査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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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여야 의원들은 田후보자가 '국민의 정부'시절 경제부총리 등 요직을 지낸 것과 관련해 자신이 관여했던 업무나 기관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지를 따졌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경제부총리로서 공적자금 투입 등 경제정책을 이끈 장본인이 공적자금이 잘못 쓰인 부분에 대한 감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원장이 책임자로 재직했던 시기의 활동.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의견을 감사관들이 낼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田후보자는 "내가 담당했던 업무나 기관 중 감사 대상은 당연히 감사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한 정책결정 행위도 감사 대상"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감사원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田후보 본인의 병역면제와 장남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1960년에 첫 신검을 받은 뒤 68년까지 네 차례 징병을 연기하다 질병을 이유로 면제받았다"며 "그런데 행정고시 합격 후 67년 공직 임용 때는 신체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李의원은 또 田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 재직 시 부인이 서울 강남의 대그룹 계열백화점에서 제과점을 운영했다는 특혜 의혹도 거론했다.

같은 당 김황식 의원은 "田후보자 장남의 재산이 아파트 구입비 7억2천만원 등 총 11억9천만원인데 이 중 4억여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서 장남에 대한 증여가 아닌지를 물었다.

田후보자는 병역문제에 대해선 "병역을 기피하려면 왜 계속 신검을 받았겠느냐"며 "공직 임용 후에도 사법고시 준비를 하느라 무리해 폐결핵이 악화됐다"고 해명했다. 장남의 재산에 대해선 "아들과 며느리가 직장생활을 해 모은 돈과 은행 대출 등으로 장만했다"고 답했다.

청문회 뒤 여야 의원들은 "큰 결격사유는 없는 것 같다"고 평가해 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임명동의안은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강갑생.신용호 기자<kkskk@joongang.co.kr>
사진=안성식 기자 <anses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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