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3자회담 참가 3명/공항서 연행 구속/보안법 위반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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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치안본부는 30일 베를린에서 열린 남·북한 및 해외동포 등 3자회담에 참가했던 「범민족대회 추진본부」공동본부장 조용술목사(70),이해학 집행위원장(45),조성우 사무처장(40)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혐의로 구속했다.
이에앞서 경찰은 29일 서울형사지법으로부터 이들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날 공항경찰대 및 시경기동대 5개 중대 6백50여명을 동원,전민련 등 재야단체 회원들의 시위 등에 대비했으며 오후1시30분 JAL기 편으로 귀국한 이들 3명을 공항 계류장에서 연행했다.
조목사 등은 지난 19,20일 정부의 접촉 불허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에서 열린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을 위한 3자 회담에 참가,북한의 전금철 조국평화 통일위원회 부위원장과 회담을 가진 혐의다.
조목사 등은 귀국에 앞서 29일 일본 동경 YMCA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귀국하면 구속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예정대로 귀국하겠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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