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동 따른 세금/3백2억원 물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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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올들어 10월말까지 각종 주식이동조사를 실시,증여세 등 3백2억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대주주의 주식을 통한 사전상속 등 불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법인들의 주식이동내용을 전산에 수록하여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비교적 덩치가 큰 법인의 주식이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특별관리를 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감독원이 지난 5·8 증시안정대책에 따라 주요 주주 및 임원의 소유주식 매각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해온 것은 모두 46건에 시가총액은 3백1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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