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사비·학원비도 세액 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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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일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1~2%포인트 인하하고, 근로자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비 특별공제를 확대하며, 장례비.결혼예식비.이사비 등에 대해선 새롭게 특별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3일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인세.소득세법 등 관련 법규정들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법인세의 경우 한나라당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선 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율을 현행 27%에서 26%로 내리는 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 세율도 현행 12%에서 10%로 인하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특별공제를 현행 연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늘리고, 초.중.고 학생의 학원비에 대해선 1인당 연 2백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례비에 대해선 1인당 연 2백만원 한도, 이사비에 대해선 1인당 연 1백만원 한도, 결혼예식비에 대해선 본인의 경우 전액, 가족의 경우 1인당 연 2백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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