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8일 메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66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메타는 이용자가 다른 사이트에서 활동한 내역인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가 개인정보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Biz & Now] 메타 ‘개인정보법 위반’ 과태료 부과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1 / 10
앱에서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
- · 로그인하면 AD Free! 뉴스를 광고없이 더 깔끔하게
- · 속보는 물론 구독한 최신 콘텐트까지! 알림을 더 빠르게
- · 나에게 딱 맞는 앱 경험! 맞춤 환경으로 더 편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