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파면 정당"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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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고법 특별5부는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해 8일간 무단결근한 뒤 파면된 경기도 부천시 공무원 장모(45)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공노의 총파업에 따른 파면.해임 관련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임모씨가 낸 해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전고법은 2일 오모씨 등이 낸 파면 취소 청구소송에서 각각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인용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처럼 엇갈림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장씨는 2004년 11월 정부의 총파업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8일간 소속 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했다가 지난해 1월 파면조치됐다. 장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다가 기각당하자 인천지법에 소송을 내 지난해 12월 승소했다.

◆ "의사 표시는 합법적으로 해야"=항소심 재판부는 "심각한 행정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단결근한 것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장씨가 ▶단순 참가자로 보이는 점 ▶총파업 가담은 사실상 하루이고 나머지 날에는 잔무를 처리한 점 ▶10년간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점을 들어 "파면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목적.동기만으로 행위의 정당화가 어려운 점 ▶파업으로 전공노가 얻는 이익보다 공익의 침해가 큰 점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불복 풍조를 조장하는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장혜수 기자

◆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약칭. 2002년 3월 출범한 뒤 불법단체로 규정돼 간부 대부분이 구속 또는 파면됐다. 지난해 공무원노조법이 통과됐지만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에 반대해 정부의 합법노조 전환 지침에 불복, 법외노조를 고수하고 있다. 조합원은 14만 명 수준으로 현재 공무원노조 중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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