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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파업 참여 안 해" 동료 흉기 협박…한국노총 조합원 구속

중앙일보

입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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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근로자를 흉기로 협박한 한국노총 조합원이 구속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한국노총 전국연합연맹 조합원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께 충주의 한 아파트 공사장 인근 차 안에서 조합원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얘기 좀 하자"며 선전용 차량으로 불러들여 파업 참여를 유도하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법리 검토 등을 거쳐 형량이 더 무거운 특수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차 안에 함께 있던 조합원 C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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