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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 이중화 등 '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입력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 14차 본회의가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만나이 통일'과 관련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 14차 본회의가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만나이 통일'과 관련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데이터센터(IDC) 이중화 등을 골자로 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45명, 기권 1명.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은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39명, 기권 4명.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은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4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들은 데이터센터(IDC)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게 골자다.

현재 재난관리 계획에는 이통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지상파방송,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만 포함돼 있다.

앞서 해당 개정안들은 지난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도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데이터센터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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