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으로 회삿돈 4억 횡령…30대 대리 징역 4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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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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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영업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30대 대리가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 영업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구속기소 된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창원 모 회사 대리로 근무하며 회계·자금관리 업무를 하던 A씨는 지난 2월 21일부터 5월 12월까지 본인이 보관·관리하던 회사 명의 모 은행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26차례에 걸쳐 4억393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계좌가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에 대한 거래 알림 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아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 번에 수십만 또는 수백만 원을 빼내다가 5월 12일에는 6차례에 걸쳐 3억8550만 원을 빼낸 뒤 법무법인을 통해 경찰서에 자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수서를 제출하기 전 법무법인을 선임하기 위한 수임료 4400만 원을 횡령한 돈으로 지급하고, 자수한 다음 날인 5월 13일에야 횡령한 돈 중 남아 있는 2000만 원가량만 회사 측에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 사건은 다른 법무법인이 맡아 A씨를 변호했다.

A씨는 상속채무 변제, 생활고 등으로 대출을 받은 뒤 투자를 해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다가 투자 실패로 채무가 불어나면서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강 판사는 "2천만 원 상당을 제외하고는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횡령한 회삿돈 대부분은 사측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이 합리화될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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