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부수 아시아·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0일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위반과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수원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안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북지역 모처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검찰에 붙잡혔다.
안 회장은 2018년 8, 12월 두 차례 방북했고, 2018~2020년 중국 등지에서 13차례에 걸쳐 북한 주민을 접촉했다. 특히 민선 7기 경기도의 남북 교류사업 전반의 추진 경위를 살피고 있는 검찰은 쌍방울그룹과 아태협의 대북송금이 경기도 요청에 따른 것인지, 또 그 돈에 경기도 자금이 포함됐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 그룹과 아태협이 각각 150만 달러와 5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 등 쌍방울그룹 핵심관계자들이 2019년 1월과 11월 임직원을 대거 동원해 외화를 중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