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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부장검사 징역 1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 현판이 걸려 있다. 뉴시스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 현판이 걸려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23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93만5000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옛 검찰 동료 박 모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1093만5000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김 전 부장검사 측은 "1000만원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줘야 할 돈을 박 변호사가 대신 지급하게 하고 이후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그러나 "김 전 부장검사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게 아니라 1년간 파견 근무를 했을 뿐"이라면서 직무 관련성이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김 전 부장검사 주장처럼 실제 변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설령 변제했더라도 뇌물수수죄는 '받은 시점'에 이미 성립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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