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 공무원들 유죄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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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로 통제된 부산 동구 초량1지하차도. 송봉근 기자

침수로 통제된 부산 동구 초량1지하차도. 송봉근 기자

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관할 부구청장 등 공무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 전 부구청장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구청 전 안전도시과장과 안전총괄계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재해 문자 전광판 관리 공무원에게 금고 1년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고 관련 동구청 주요 부서 직원들도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았다.

부산시 재난대응과장은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비교적 가벼운 혐의를 받은 나머지 이들은 벌금 200만원(1명)에서 벌금 1000만원(3명)이 각각 선고됐다.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2020년 7월 23일 당시 부산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차량 6대가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이다.

이들 공무원은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집중호우가 있던 당일 CCTV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고, 교통 통제, 현장 담당자 배치, 출입 금지 문구 표출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반복되는 재난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이 있었지만, 피고인들은 평소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고 당시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대응 매뉴얼을 갖춰 놓아도 지키지 않으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이 이 사건에 드러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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