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의힘이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판단에 대한 이의 신청을 결정했다.

2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비대위 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26일 오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26일 오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