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속보] 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앱에서 읽기 이보람 기자 서진형 PD 구독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Close 최근 1개월 내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Close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Close 로그인 하시면 최신호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Close 더중앙플러스 회원이 되시면 창간호부터 전체 지면보기와 지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더중앙플러스 회원이 되시겠습니까? Close 국민의힘이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판단에 대한 이의 신청을 결정했다. 2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비대위 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26일 오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