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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업 중단? “효과 없는 규제일 뿐” “직원 휴일 보장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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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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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영업 제한’ 사안을 논의합니다.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모두 수용 가능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회의에서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관련 부처에 개선 권고를 하게 됩니다.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합니다. 영업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규제가 골목 상권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의무 휴업제로 대형마트에 못 갈 경우 전통 시장을 방문한다’는 응답은 8.3%에 그쳤고, ‘대형마트 영업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가 28.1%였습니다.

한편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일요일 교대 휴무 등 근로자 휴일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유통이 온라인에 밀리고 있는 시대”라며 대형마트 규제 완화 및 법 개정 필요성은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대형마트가 규제에 막힌 동안 온라인 시장은 새벽 배송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급성장했습니다.

# “실익 없는 규제 철폐해야”

“10년 동안 대형마트 쉬어도 시장 간 적 한 번도 없었다.”

“예전부터 왜 의무 휴업으로 전통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

# “근로자 주말 보장해야”

“한 달에 두 번 가족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인데 그것마저 뺏다니.”

“대형마트 근로자는 의무 휴업이 있어서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쉬었다.”

# “상생 방안 모색해야”

“상생이 필요하다. 하나가 무너지면 독과점으로 가고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본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유지하고 대신 오프라인 마트도 새벽 배송할 수 있게 하면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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