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차기 당대표 임기 2년…이준석 복귀 전제한 비대위 불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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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르면 오는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5일 오전 상임전국위원회를 먼저 열어서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비상상황에 해당되는지부터 유권해석을 받을 예정"이라며 "9일 예정된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면 곧이어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를 밟겠다. 늦어도 오는 10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성격에 관련 없이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원회라는 지도부는 해산하게 돼 있다"며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을 갖게 된다. 자동으로 지도부는 해산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당대표 권한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어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다음에 열리는 게 전당대회"라며 "해석에 따르면 (차기 지도부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에 대선 "그 점에 대해선 저희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명예롭게 사퇴하고 향후 앞으로 자기 정치 진로 등을 계속할 방안을 찾아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지도부 몇 분께 말씀드린 적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복귀를 전제한 비대위인가'라는 질의에는 "(복귀가) 불가능하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직 자격으로 비대위에 포함된다는 질의에는 "새로이 비대위가 꾸려지면 위원장과 원내대표단 협의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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