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단체협약 거부/택시업체 대표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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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부산=정용백기자】 노동부 부산 북부지방사무소는 택시업체의 공동단체협약에 대한 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무시,노사 단체교섭을 거부한 부산시 감전동 새한운수회장 하인규씨(54)와 사장 하도경씨(33) 부자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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