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로 알게된 '이준석 법카 월2000만원'…"곧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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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진술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진술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상선 기자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의 월 2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진 법인카드 사용을 곧 정지할 예정이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이 대표가 직무 수행 비용으로 사용해온 한도 월 2000만 원가량의 법인카드를 이번 주 안으로 정지시킬 방침이다.

또 이 대표를 보좌해 온 당 대표실 직원들이 사용하던 법인카드도 함께 정지할 계획이다. 당 대표실 직원들은 월 200만~300만 원 수준으로 법인카드를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8일 자로 이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아 더 이상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통상 당 대표는 월급을 받지 않고 당무 관련 간담회 비용 및 식대, 교통비와 주유비 등 직무 수행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한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와 측근들은 징계가 결정된 8일 이후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당 대표로서 사비로 매달 당에 250만 원씩 납부하던 '직책 당비'는 당분간 계속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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